수출 거래에서 단가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조건(Incoterms)으로 거래하느냐입니다. KSPE는 부산·인천항 FOB 기준 B2B 수출을 지원합니다.
FOB — 본선 인도 조건
FOB(Free On Board)는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시점까지의 비용·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합니다. 해상 운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.
- 수출자: 내륙 운송, 통관, 선적 비용
- 수입자: 해상 운임, 보험, 도착항 이후 비용
- 선적항 예: Busan, Incheon
핵심: FOB는 선적항까지는 수출자, 본선 통과 후는 수입자 부담입니다. 계약서에 선적항을 명확히 적으세요.
CIF — 운임·보험 포함
CIF(Cost, Insurance and Freight)는 수출자가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해 견적합니다. 바이어는 도착 후 통관·내륙 운송만 준비하면 됩니다.
- 수출자: FOB 비용 + 해상 운임 + 보험
- 수입자: 도착항 통관, 내륙 배송
- 단가 비교 시 CIF는 운임·보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
디바이스 수출 실무 체크리스트
스마트폰·태블릿 B2B 수출 시 MOQ, T/T 결제, Invoice·Packing List·CO 등 선적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. 파트너 등록 후 도매 단가와 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